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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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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5회 작성일 22-02-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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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22년 1월부터 단계적 시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는 중소기업 사업주도 보다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뜻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와 핵심요소별 실행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각 핵심 요소별로는 `우수사례`와 `관계 법령`을 소개하며,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위험 기계의 종류`와 `주요 재해유형별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수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 수준 자율점검표`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즉시 할 수 있는 안전보건 응급조치(붙임2)`를 수록하여, 재정적.기술적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서도 더욱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경영자가 안전보건관리가 경영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의 첫걸음”이라며, “중소기업 경영자가 재정적.기술적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하고, 안전공단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중소규모 제조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월 7일(월)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합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50인 이상)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 산업안전보건공단 -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특별 관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하여 본사·원청 중심으로 기업 단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방식도 개편*합니다.
* (예) 감독 대상을 특정 사업장에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다른 사업장(지리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를 포함)까지 확대

감독 시에는 현장의 안전 위험을 야기하는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 감독결과에 포함하여 본사에 통보함으로써 특정 현장에 대한 감독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 (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여 반드시 피해야 할 사항 (예: 위험성평가 형식적 이행), 방치해서는 안 될 흔한 작업장 안전 위해 요소 (예: 추락 주의 및 예방 프로그램 상시 가동)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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