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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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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7회 작성일 22-03-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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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문별 실행방법과 서식‧사례 등을 제시하여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실천 가능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이하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을 전후로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그리고 다양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작 배포했으나,
    *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법령과 해설서, 사례별 예방 가이드, 업종별 자율점검표(제조업 공통, 폐기물 처리업, 창고·운수업, 건설업, 화학, 음식점, 도소매업, 청소, 시설관리) 등
 ㅇ 경영책임자와 관리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여전히 어려워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이번에 배포되는 안내서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취지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작됐다.

□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1)제정 취지와 (2)실행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3)실행할 때의 유의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ㅇ 또한, 조문별로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서식(양식)과 우수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제공된 사례 또는 활용 서식: 11개 분야 총 40여 개]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전담 조직 설치 ▲ 안전관리 상태보고서 작성례▲ 안전보건 전문인력 평가표 기준 ▲ 근로자 참여 및 의견 청취 사례 ▲ 재해 발생 대응 시나리오 ▲ 협력업체 평가표 등 11개 분야 총 40여개 사례 또는 활용 서식 제공

□ 기업 경영시스템의 일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종사자들의 행동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 기업에서는 부담으로 생각할 수 있다.
ㅇ 하지만, 안내서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큰 부담감 없이 법상 의무를 쉽게 따라하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ㅇ 예를 들어, 기업 내 유해 및 위험요인의 수가 적다면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 1~2개에 대한 예방 활동을 경영책임자가 안전경영의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ㅇ 또한,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한편,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 등에 대한 안내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ㅇ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을 둘 필요가 없고,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도 어렵다면 외부 민간재해예방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ㅇ 그리고, 기업의 상황에 따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내 사례와 외국기업의 핵심 사례들도 소개하면서, 기업의 규모, 작업 방법 및 근로 형태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ㅇ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전체 목록을 별도로 구성하여, 기업들이 지원사업을 쉽게 확인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추가로 현장 활동 중심으로 실행하고 형식적 서류작업에 치우치지 말 것, 고령자와 외국인 종사자들에게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을 색으로 구별하거나 이해 가능한 언어를 함께 적을 것 등 현장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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