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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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
▶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 국가전략기술(반도체·배터리·백신) 세제지원 강화
- 지식재산(IP) 시장 수요·공급 생태계 조성 지원
- 창업·벤처지원 강화
- 수도권 外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21~'22년) 및 연장
-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의 세액공제 요건 완화(경력단절 인정기간 : 퇴직 후 3년이상→2년이상)
- 유턴기업 소득·법인세·관세 감면 요건완화 및 연장
- 사업재편 과세이연(4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100만원) 적용기한 1년 연장(~'22.12.31)
▶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연장
-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연장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21.1.1~'21.12.31 기부분)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 중소기업 '21년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 재기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대상 세정지원 확대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 대한 미제출/불성실제출 가산세 신설
-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
▶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 가상자산 압류 매각을 통한 악의적 체납자의 체납세액 징수 강화
-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
- 자영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
- 세계관세기구 협약 개정(HS 2022, '22.1.1)에 다른 품목분류 등 관세율표 전면 개편
▶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 국가전략기술(반도체·배터리·백신) 세제지원 강화
- 지식재산(IP) 시장 수요·공급 생태계 조성 지원
- 창업·벤처지원 강화
- 수도권 外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21~'22년) 및 연장
-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의 세액공제 요건 완화(경력단절 인정기간 : 퇴직 후 3년이상→2년이상)
- 유턴기업 소득·법인세·관세 감면 요건완화 및 연장
- 사업재편 과세이연(4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100만원) 적용기한 1년 연장(~'22.12.31)
▶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연장
-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연장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21.1.1~'21.12.31 기부분)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 중소기업 '21년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 재기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대상 세정지원 확대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 대한 미제출/불성실제출 가산세 신설
-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
▶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 가상자산 압류 매각을 통한 악의적 체납자의 체납세액 징수 강화
-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
- 자영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
- 세계관세기구 협약 개정(HS 2022, '22.1.1)에 다른 품목분류 등 관세율표 전면 개편
첨부파일
-
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상세본.pdf (1.9M)
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7-28 13: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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